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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신규등록은 관할협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발급받는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추가할 시 관할 협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일 또는 1일 이내 재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0억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소지한
최소 6인으로 각각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 등록, 상시근무,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전 회사에서
완전히 퇴직을 처리했는지 검토하며,
만약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해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생, 사무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은 미리 신고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증빙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을 한 번에 취득하지 못한다면
자본금 진단기준일이 변경되어 진단받고 취득하는데
늦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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