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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목공사업 발급 하나씩 알아가자

EHANCNC2022 2023. 11. 10. 16:28

231110_토목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할 수 있는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1110_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신규등록은 관할협회에서 진행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등록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발급받는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

기재사항 추가할 시 관할 협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일 또는 1일 이내 재발급됩니다.

231110_토목공사업 자본금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억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0억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31110_토목공사업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약정을 체결하면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31110_토목공사업 기술인력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소지한

최소 6인으로 각각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인 1 자격 등록, 상시근무,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공통점이 있으므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전 회사에서

완전히 퇴직을 처리했는지 검토하며,

만약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부족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1110_토목공사업 사무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해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생, 사무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은 미리 신고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증빙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을 한 번에 취득하지 못한다면

자본금 진단기준일이 변경되어 진단받고 취득하는데

늦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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