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명확한 등록준비가능
전기공사업, 명확한 등록준비가능
전기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명확한 정보만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업무에 대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마련 해 볼텐데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공사업 개요와 정의
전기공사업은 기타공사업에 속하여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충족 조건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등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로 정의 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부대공사까지 담당하게 되는데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함)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상기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상기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의 신규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명목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마련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하며,
해당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만 쓰이는 자산으로
적격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질자본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유지하는 절차로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이후,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전기면허 등록 시
준비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의 절차 기간동안 실질자본금의 입출금은 불가하며
자본금에 변동이 생길경우 면허등록에 차질이 발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해당 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공제조합 규정은
실질자본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자본금 안 25%인 3천7백5십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좌수 및 출자금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출자 전에 반드시 공제조합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출자를 완료하시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를 수령하고 난 뒤 200좌 추가 예치를 완료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으로 금융 및 보증업무를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 유지기간 동안 출자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금등은 불가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등록에 요청되는 기술인력은 총 3인 이상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발급된 경력수첩 소지인으로
전기공사기술인의 경력수첩(초,중,고,특급)등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로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 소지인으로 1인은 반드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전문기술인력들은 필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겸직,겸업자등은 상시로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합니다(개인사업자, 학생등)
1인1자격만 인정되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전자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의 퇴직 상황의 경우, 4대보험상실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충원을 꼭 진행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전기공사업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며, 해당공사업 등록 소재지에 위치하도록
장소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무실의 규정은 용도에 맞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공간만
사무실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용도는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참고)
면적의 제한이 없고, 사무실을 타 업체와 겸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무에 적합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숙지하셨다면,
면허 취득 후 3년 경과시 30일 이내에 전기공사협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진단기준일이 등록기준 신고일에 속하는
달(月)의 직전 말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