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해결법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2월27일 국제 북극곰의 날입니다.
국제북국곰은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북국곰을 보존하고자 국게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지구온난화를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안산, 성남등의 경기지역에서
많이 등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
꼭 알아 두어야하는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주변 공사장을 살펴보면 흔히 볼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기위한 가설물에 발판이나
장비 자재등을 올려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시설물을 설치 하여 조금더 튼튼한 공사를 진행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준비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 하여 갖추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같이
4가지 충족 조건을 꼭 맞추어야 합니다.
1.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증빙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의 경우 경영지도사 및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진단이 가능한자가 발급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유지기간과 출처가 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도 중요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장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3.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지 않는 기술인력으로서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증빙자료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되어야 하며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발생일로 부터 50일 이내 충원하도록 합니다.
* 기존 사업체의 경우 근로현황 및 근로계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한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그밖의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 기존사용 중 사무실로 준비하는 경우 직원들의 사용이
원활할 수 있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