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2종, 3종의
업무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공제조합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도록 하며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올바른 금액으로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기술인력은
총 3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사으이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