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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전문면허

EHANCNC2022 2024. 4. 11. 15:5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면허 취득에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준비 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이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에 시공하는 대표적인 전문공사업으로서 

주변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와 같은 공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과 같이 민간공사가 보통 많아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상당수 많은 편이며 

무면허관련 공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등록기준사하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때 뿐아니라 공사업을 영위 시 상시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있습니다. 

 

1.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가 동일하며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 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면허취득하여도 자본금은 1.5억 동일 합니다. 

 

2.석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최근24년4월1일 부터 출자금이 변동되어 

현재 한좌당금액으로는 946,697원으로 53좌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에는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업에 관련된 조합약정업무 및 이행보증업무등이 가능합니다. 

 

3.석공사업 기술인력 

석공사업에 관련된 기술인력 2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석공사업을 취득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4.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전문건설업 사무실로서 가능합니다. 

간혹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내 사무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적합여부를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https://youtu.be/f2ZaeIl4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