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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변경된 기술인력도 확인하자

EHANCNC2022 2024. 6. 26. 17:24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핫한 면허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주로 합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 안길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 하는 공사도 진행 합니다. 

 

준비하는 콘크리트공사업은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1.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5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약 30일 이상 유지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제출합니다. 

 

2.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준비된 1.5억의 자본금 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후에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체결업무를 진행 합니다. 

이때 등록된 등록면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합약정업무는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기술인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명칭 변경 

용접기능사 >>>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명칭변경 23.01.01부터

특수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턴 또는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선택  23.01.01부터 

(용접기능사 준비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타사업장 이중가입, 전직장 퇴사처리 확인 하기)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벽체로 분리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로서 용도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대장 확인)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완비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입구는 상호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간판을 갖추어야 합니다. 

https://youtu.be/A3-fGzO9w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