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으로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모두 진행하며
금속물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칸막이, 벽체 등을 설치, 강제벽체, 건식벽체 등의 공사,
터널, 도로, 교량 또는 그밖의 장소에 안전과 경계, 방호, 방음시설 등을 시공합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온실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건설회사를 양도양수 받아 진행할 경우 건설업 실적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춘 후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고
신규등록이나 미평가 업체는 대부분 조합내 최하위 좌수에 맞춰 진행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하자, 보수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개인사업영위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 외에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준비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