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 한눈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
대한건설협회에 관할 지점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차 서류검토, 2차 사무실로 방문하여
기술인력 면담 및 사무실 확인 후
최종 건축공사업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대개 40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최대 60일 전후 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자본금, 기술인력 모두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예적금으로 유지하셔야 하며
경상경비지출 외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5명 모두 겸직불가, 1인 1자격 유지,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건축공사업 포괄양수입니다.
포괄양수는 타인이 운영중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포함해서
법인까지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순자산 및 부채는 0로 되며
공제조합출자금 자산 및 부채, 잉여금 등만
인수받게 됩니다.
인수 후 바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실 필요는 없으며
매년 결산 때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3.5억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라함은
겸업이 없다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차감해서 3.5억 자본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승계여부는 대부분 승계되지 않아
양수자측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일부 협의에 따라 승계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건축공사업을 운영중인 실적 있는
건축공사업 면허만 분할해서
신규나 기존 법인사업자에 합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건축공사업 실적, 출자금 잔액 및 융자금 등을
인수받게 되며 시평액은 법인이 변경되므로
시평액을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재산정이 필요로 합니다.
건축공사업 흡수합병입니다.
흡수합병은
A사 건축공사업 법인이 B사 비건설법인에 흡수되어
최종적으로 A사가 소멸되고 B사가 존속된다면
흡수합병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B사 비건설법인이 A사 건설법인에 합병되어
B사가 소멸된다면 건설업법인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합병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총 소요기간은 합병은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