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살펴볼
등록기준과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고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업종
중에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이며 방토와 타일, 조적, 미장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 선택하여 채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는 건축구조물, 산업설비등의
대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수,
방습, 누수 방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은 점토나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활용하여 구조물에 부착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화장실이나
거실에 시공할 수 있습니다.
조적은 구조물이나 벽, 기초 등에 필요한
여러 자재를 교착제를 이용하여 축조
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조적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사랑 받고
있습니다.
미장은 구조물이나 기타 건물 등에 플러스터나
회반죽, 모르타르, 흑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찰을 하여 마감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은
네 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과 완료를 해야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며 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건설컨설팅을 받아 수행하도록
해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을
살펴보면서 자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 만 원 이상을
충족하고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과 납입,
개인은 실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안내가 필수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건설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말하며 외부 업체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적격 판정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한지, 사업목적란에 정확
하게 업종명을 작성했는지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내가 중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취득 초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으로 통해서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
시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결격하는 사유가
없는 단독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고지는 없으며 내부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비치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환경 조성에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등록기준 중에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정해지며 예치 완료후에는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 완료가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약정체결
등의 업무를 통해서 각종의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 역시 등록기준의
한 항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건축이나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하며 자격과 인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기술인은 전원 상시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로 자격과 인원을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과 등록기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건설컨설팅이
필수입니다!
이한씨앤씨와 함께 습식방수공사업 차질
없이 취득하실 수 있도록 언제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