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무면허 공사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별도의 장비가 필수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7억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3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면허 기재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자본금에서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에서 60% 정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으로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전히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는 상관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실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