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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된 면허로 인기있는 면허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올바른 취득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시설물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조경시설물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통합되어 

두개의 공사업 중 한개공사업을 선택 하여 주력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1500만원 이상 공사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등록 취득 후 영위 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필수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 또한 갖춰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유지가 중요하며 

신설사업체의 경우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체의 경우 기존 재무사항을 사전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마련 하여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53좌 출자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할 수 있으며 

준비된 자본금 1.5억내에서 출자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필수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전 공제조합으로 출자 하는 경우 

진단보고서 상 출자금이 반드시 기재 되어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시근무자로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회사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3.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사용이 원활하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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