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취득시 아래 공사가 가능합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 등록기준 충족 후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각 등록기준을 갖추고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협회는 서류 검토 하고, 관할 지자체로 부터발급 받아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자본금 1.5억원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어느 면허와도 중복 사용이 불가하므로전기 또는 소방의 경우 정보통신 1.5억 + 전기 1.5억 +소방 1억 으로각각 자본금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진단 관련 검토 후에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위한 취득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 교체,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의 종류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나뉘며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중저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의미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이상, 기술인력 7~9인 ..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문화재수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은 2024년 5월 7일부터 개정되어5월 17일부터 명칭이 국가유산수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는 한정된 의미가 있어확대의 의미를 담은 국유산으로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 유네스코 국제 기준으로유산을 통칭하여 국가유산의 용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과거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으로 칭하였다면현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2024년 5월 17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에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각 세부업종은 동일하여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국가유산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업종신규등록 안내드립니다. 건설업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업무내용과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시어떠한 업무와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시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본점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알아보겠습니다. 실태조사란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은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입니다. 기존 3년 주기적 신고에서 실태조사로 바뀌면서 연중 어느 때에 실태조사가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공문을 통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충족함을 소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받는 등록기준은 등록 시 준비했던 등록기준과 동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실태조사 때에는 4가지 모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등록기준에 한해서만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문을 통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작년 한 지자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있게 본 부분이 등록기준의 유지와 변경신고의 이해여부 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등록기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하는 업무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의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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