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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신규등록 위한 취득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 교체,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의 종류는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나뉘며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의미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억 이상, 기술인력 7~9인 이상,

사무실,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치참해서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1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속승강기>

책임 기술인력 1/ 일반기술인력 8

 

<중저속승강기>

책임 기술인력 1/ 일반기술인력 6

분야 종류 등록기준
책임기술인력 고속,
중저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고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중저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기술자는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 기술자격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장비기준입니다.

 

1) 금속 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증빙은

장비명세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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