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취득 위한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사내용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면허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면허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련하여등록기준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 하는 공사를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 총네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충족된 기준은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각각 동일 한..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운영할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상수도관의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고 하수도설비공사의 하수 등의 처리기기와 설치공사와 하수,우수관부시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었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업종 통합없이 유지되고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에 공사에 대해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 등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면 됩니다. * 자본금은 상시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 결산시, 입찰시에도 자본금은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53좌 5000만원 정도로 출자 가능하며 출자 후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업종화 설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과 면허접수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구분짓습니다.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 주력분야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단독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상수도와 하수도 설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하수도설비공사란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조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연말결산, 기술인력은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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