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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사내용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면허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면허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등록요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요건은 총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까지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보통 처리되지만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간에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절차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필요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을 기준 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기업진단 의뢰가 가능하며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진단이 진행됩니다.

 

진행시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결정되며

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요령은 신규등록 회사의 경우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최저 등급의 좌수만큼 출자하며 추후 등급에 따라 좌수는 차등적용 됩니다.

 

면허발급 후 필요에 따라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이후 보증, 공제,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금 반환은 건설업면허 폐업 후 조합에 별도의 반환신청 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배관
판급제관
용접
용접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
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착
화약취급 굴착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중취득/개인사업자 보유는 금지되어 있으면

해당사항 적발시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정확히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등록이 불가한 용도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의 문제로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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