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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면허접수를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대개 2-3주 이내로 처리되며
담당 주무관의 업무량에 따라
영업일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바랍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일정기간 예적금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진단보고서 뿐만 아니라
검토중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은 연중에는 경상경비지출, 공사대금 입금 등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이뤄지며
매년 회사 결산일에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입니다.
자본금에서 일부 5천 정도를 조합에 예치합니다.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수수료 및 금액, 사용가능한 시점 관련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사처럼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후 약정업무를 통해서
인터넷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자체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등급에 따라 이용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로도 가능합니다.
대개 굴착기운전기능사 2명이라면 충족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조경분야 초급 경력수첩 및 굴착기운전기능사 등
2개를 가지고 있다면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4대보험등록 후 연중에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50일 이내에 4대보험신고만 해주시고
별도로 관청이나 협회에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까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눈발이 날리는 수요일입니다.
미끄럼 주의 해 주시고
오곡밥과 나물 챙겨 드시고 올한해도 무탈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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