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관련해서

등록요건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공통적으로 예적금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 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원 등이 필요로 하며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관련 자료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자본금이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겸직불가, 개인사업자 또한 겸직이므로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만

단독으로 4대보험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능사부터 가능하며 동일한 종목의 자격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등록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신고 후 다른 기관에 접수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에서 출자금 5천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출자 후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합은 매년 신용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조합거래 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합등급과 기업외부신용등급은 다르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는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 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시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제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전문건설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