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통한 건설업 취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인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법인양도양수 통해 건설업 취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의 종류와 종류별 진행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 종류 건설업 법인양도양수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1) 신설 또는 기존법인을 포괄양도양수 2) 기존 건설업 법인을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소멸 3)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존속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 포괄양수도 신규 포괄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를 변경등기를 통해 정보변경 후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서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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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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