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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법인양도양수 통해 건설업 취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의 종류와 종류별 진행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양도양수 종류

 

건설업 법인양도양수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1) 신설 또는 기존법인을 포괄양도양수

 

2) 기존 건설업 법인을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소멸

 

3)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 후 기존 법인은 존속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 포괄양수도

 

신규 포괄양수도는 법인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를 변경등기를 통해

정보변경 후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서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빠른 시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

다만 별도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즉시 공공입찰 참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4대보험 가입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면허접수 및 취득

 

양수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실적 포괄양수도

 

실적 포괄양수도는 업무소요기간이 약 5주 정도 소요되며

기존에 건설업을 취득 중인 기존법인을 양수자의 정보로

변경등기를 통해 인수 후 변경된 법인등기 기준으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재사항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양수의뢰 -> 매물확인 -> 1차검토 -> 양수도 계약 -> 2차검토 ->

잔금 및 정산 -> 변경등기 -> 사업자 정정 ->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실적 포광양수도의 장점은 기존 공사실적, 업력 등이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공입찰 또는 공사계약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실적이나 업력이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실적 포괄양수도로 진행해보세요.

 

양수자는 매물 의뢰 시 희망 양수금액, 실적 및 시평액 등의

양수조건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흡수합병, 분할합병

 

건설업 법인합병의 종류는 흡수합병과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은 기존 건설법인이 타 법인에 흡수합병 되어

기존 건설법인은 해산등기를 통해 소멸됩니다.

 

분할합병은 현재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법인에서 사업권, 즉 건설업만 분할하여

타 법인에 합병 후 기존 건설법인은 존속합니다.

 

분할합병의 특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할합병은 모회사에서 재무구조 개선, 사업권 승계 등의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 후 분할합병을 통해 면허권만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 소요기간은 약 50일 이상 소요되며

제반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포괄 실적양수도는 양수자가 기존법인의 자산, 부채, 채무 등을

모두 승계하기 때문에 잔금 진행 전 기존 법인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4대보험 체납여부, 기술인력 공백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양도양수 이후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은 반드시 상시 충족해야하며

기술인 퇴사 등의 이유로 기준에 대해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인력으로 재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건설업등록증 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기재사항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법인양도양수 통한 면허취득 요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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