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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면허가 통합되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정식 명칭입니다.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통합되었지만 주력분야로 등록해야만

시공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일정기간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재무상태가 있는 경우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전문건설공제조합에 1.5억원 자본금에 따른 

53좌 만큼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자본금에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으니

필히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상시 근무하면서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란 현재 회사에서 건설업을 위해서 근무해야 

하므로 건설업을 위한 근무에 영향을 주는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은 불가능합니다.

 

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근무 조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 가능하며 기술인력이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란 현재 사무실이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이

설치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실제 사용이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고

등록 후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도 중요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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