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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면허취득방법에 대해
3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하나이며
주력업종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하시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청에 관할 담당 부서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대개 소요기간은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전후, 최대 두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면허만 필요한 경우 추천드리며
실적이나 시공능력, 업력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나 합병을 추천드립니다.
토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가령, 실적이 10억대가 필요하거나
입찰참여나 협력사 등록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하게 됩니다.
양수의 경우
법인 포괄로 인수를 하게 되며
법인에 건설업 면허, 출자금까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도 인수를 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잉여금까지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돌발성부채입니다.
아무리 사전에 서류상 검토 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수 후 운영중에 이전 회사의 부채가 나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양도양수는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토공사업 면허만 분할해서 신규나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토공사업관련 실적, 출자금 및 부채만 인수를 하므로
기존 포괄인수보다는 돌발성부채에 위험도는 낮을 수 있겠습니다.
단, 포괄인수보다는 소요기간이 배로 들어가서
총 60~7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공사업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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