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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으로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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