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의 종류는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업종통합으로 5가지의 업종이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공사 내용을 확인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직접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공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로 장비를

보유해야 하기때문에 장비를 직접 소유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자본금 규정이 없는 업종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공제조합 규정이 없는 업종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조건을 갖춘사람이 상시 근무 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각 업종별로 필요로하는 자격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에서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에 의하여 등록, 선입된 경우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라도 겸직 할 수 없으니 확인 후

등록 하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이고

사무실은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독 공간이여야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고 용도 확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진을 제출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사 를 통해 사무실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