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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업종화 내용과 면허등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의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 되었으며
건설업등록신청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는 없으며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포장공사업은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술자 등록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인력으로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포장공사업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적합한 용도와 최소한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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