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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택해서 신청합니다.
통합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춰
본점소재지 기준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영업일기준 20일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고 보완사항이 있다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 시점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후 부여된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들은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관련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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