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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대업종입니다.
업무내용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며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 KCAL/H 온수보일러와
온수기 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서
주철재보일러, 강철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부대되는 배관과 세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서
태양열집열기, 용량이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며
이에 부대되는 배관과 세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서
금속요로, 용업요로의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낭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면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최대한 여유있게 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
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1종) 또는 난방공사(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2종
난방공사(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시공업 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련, 세라믹 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사무용품 등을 고루게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부등본으로 용도륵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장비 기준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종과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씨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모든 장비는 렌탈이나 리스는 불가하며
직접 구입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장비 운영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상 작동되는 장비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나 구매 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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