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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확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명칭이 맞고
그 중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맞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으나
등록해야 하는 면허는 꼭 확인하여 준비해 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이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이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었던 파일공사의
업무 내용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이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 변경 되었고 업무 내용에서 파일공사가 빠지게 되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파일공사를 하려는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1.5억원 자본금 / 53좌 출자금
자본금 1.5억원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이며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1.5억원입니다.
자본금 1.5억원을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이 지나면 진단이 가능해 집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추어
진단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문진단자로 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고
53좌에 해당하는 50,119,715원만큼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전문기술인력으로
2명이 상시 근무해야 하고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만을
위해서 상시 근로 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최소 인원에서 1명씩 감면 가능하므로
포장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3명에서 1명 감면하여 2명
토공사를 추가하는 경우 2명에서 1명 감면하며 1명
추가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보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 전
사무실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용도가 근생, 사무소, 업무시설이 가장 적합하므로
그 밖의 용도는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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