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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이 분야는

기존 30여개 => 14개로 통합되면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 대업종화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 두개에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기술인력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강구조물 2억(4인), 철강재설치 7억(5인) => 철강구조물공사업 1.5억(4인)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어떤 업무영역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4. 그 밖의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주요 공사 종류 -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같은 공사의 시공시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관련이 밀접한 만큼

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개인3억)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은 1.5억이상 (개인은 3억이상) 준비하셔야하는데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은행에

20일이상 예치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약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진단 후 기준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의 업무는 보증,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출자시기, 신용평가등급따라 필요한 좌수,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C등급으로 53좌(좌당금액 945,655원)이상이

필요하고 금액은 약5천만원정도 됩니다.

* 개인은 106좌 (2배)

 

신규면허는 예치만 가능하고 면허발급 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자본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출자금은 면허 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4명이상   @4대보험필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4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으로

서류상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유처럼

이중근로의 경우 실태조사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등은 부적합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의 바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 전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건설업 사무실로 가능한지 타진해봐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한 곳은 안되고

벽채로 분리가 된 독립된 단독공간에 출입문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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