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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에 취득조건을 정리해서 쉽게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나뉘며
각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수중공사는 준설공사와 같이 수중, 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는데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신규 등록 후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방법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3.07.24.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5,655원
53좌 50,119,715원
80좌 75,652,400원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 또한 면허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아래 기준을 1명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각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합니다.
이중취업,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기준입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한다)
2. 그랩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디퍼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버킷식 준설선(동력 2천 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동력100 마력 이상인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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