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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입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본래 시공 가능하던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부 출자 예치해야 하는 것으로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0,119,715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 및 확인해 증빙합니다.

 

각각의 사본이 필요하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만약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의 용도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접수에

필요한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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