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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는 2가지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전구 교체 외에 전기 관련된 공사는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해야 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사무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중 3천7백5십만 원을
출자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방법은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하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 및 추가 등록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후 발급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 (20일 이상)까지 계산하면
약 35일 전후로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취득방법은 분할합병입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면허만 분할하여 법인에 병하는 방식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먼저 한 달 동안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달 후 합병등기하고,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우승계신고 완료 후 조합과 협회에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은 약 두 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신규등록과 분할합병을 안내드렸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후 해야 할 일로
변경사항 신고, 등록기준 신고, 실적신고 등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된 기재사항은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등록일로부터 3년째에 신고하게 됩니다.
실적신고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겨우
매년 기한 내에 신고해야 1년간 이용할 시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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