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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란

금속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합니다.

금속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나 합성수지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뜻하며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또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공사를 뜻합니다.

지붕판금공사란 기와나 슬레이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와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위의 4가지 모든 조건을 갖춰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또는 확인하신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등록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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