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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철도궤도면허의 등록신청 절차,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면허는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면허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항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며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항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도궤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철도궤도면허의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판금제관 용접 |
판금제관 피목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철도토목 측량 |
보선 | |
건축 |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철도궤도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철도궤도면허의 장비기준입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장비는 회사 명의의 자가장비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을 준비해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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