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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장공사업을 안내하겠습니다.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정확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 ) 입니다.
포장공사업과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파일공사)
가 통합되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 외 2개 모두 등록하여도
자본금은 추가 없이 1.5억원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적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3자의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하여
발급 됩니다.
자본금과 같이 공제조합 출자금도 3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여도 53좌만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7,723원으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예치하여 확인서를 필수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발급 받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수, 준비 자격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공사 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1.토목 초급 1명
2.자격증 소지자 2명
총 3명을 보유해야 하고
이때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2명에서 1명씩 감면 받아
추가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상시 근무를
충족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용 면적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사무실을 상시 사용하여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고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상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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