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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업종 안내드립니다.
가스 2종, 3종,
난방의 경우 1종, 2종, 3종 등이 있습니다.
동일업종 내 주력업종확장 시
기술인력은 1명씩 감면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2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가. 가스기능사 취득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 제3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음으로 난방공사 기술인력입니다.
난방공사 제1종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제2종입니다.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제3종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모든 업종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 불가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술인력 면허등록 후에도
상시 확보하셔야 하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입사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장비입니다.
가스 2종 및 3종의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입니다.
난방 1종 및 2종 장비 모두
수압시험기 1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난방 3종의 경우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ºC 이상인 온도계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 ºC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입니다.
장비는 사업장 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지자체마다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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