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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시

어떠한 업무와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시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가지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본점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협회와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신규등록 시

기업진단 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입니다.

 

예금의 평가는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거래실적의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가공자산, 진단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자산, 대손처리자산, 이연자산,

선급비용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 가입 절차 후 발급 받는 자본금확인서는

면허접수 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보증채무약정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각종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 상 겸업, 겸직여부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도 이전회사

퇴사 처리가 되어있어야 자유롭게 현재 회사로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적합한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본점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협회에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기준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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