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작년 한 지자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있게 본 부분이 

등록기준의 유지와 

변경신고의 이해여부 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등록기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하는 

업무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의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 유지보수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위한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됩니다.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로 판단합니다. 

진단자는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세무사와 세무법인 

만 가능합니다. 

 

진단 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자본금을 증자한다면 자본금변동일을 

양도.합병의 경우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기술계3인,

기능계1인 총 4명이 필요한데, 

기능계1인은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격자는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39조에 따라 학력, 경력등의 필요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고,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는 사무실은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상시로 이용이 가능하며 

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만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확인서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급받습니다. 

100좌 약 4100만원의 출자예치금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거나 

실태조사대비, 

연말결산의 준비를 위해서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