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첫 출발꿀팁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과 관련되어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안내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설법인이나 기존법인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개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 선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정보 저장 및 제어,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설업에서 정의하는 업무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설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

통상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신규로 진행하게 되는데
건설업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하고 면허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관할지자체에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은 대략20일 이상 소요되며 등록증 발급 시점에 맞춰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관련된
충족기준을 확인하여 사전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자본금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며 전달 해 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양도양수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시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통하여
기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 및 시평액등 포함하여 인수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입찰 참여 및 대형공사 수주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인수하는 방법에는 법인을 포괄 인수하는 방법과 

면허권만 인수하는 분할합병의 방법 중 회사의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취득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5천 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하시고,
앞서 준비한 1억5천만원은 실질자본금의 명목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유지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임을 확인 하는 절차로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 평잔을 유지합니다.


이후 공신력있는 전문진단인들(회계사,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1인)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아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서류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는 앞서

 준비한 실질자본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차금으로 출자합니다.
현재 기준 37좌로 해당되는 금액 15,298,242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시기별 좌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직접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보증 업무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예치한 출자금에 변동이 없도록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4인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초급부터 특급에 이르는 자격증 소지인으로
중급이상의 기술자는 기사자격을 취득 후 2년이상 공사업무 수행한 기술인으로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공사업무 수행 기술인 그리고 기능사자격 취득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범위는
-기술계기술인력 중급 1인 포함한 3인 이상
-기능계 기술인력 1인 이상으로 총 4인 입니다.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가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타 사업체를 오가며 근무 할 수 없다는 것 인데요.
이중근로 및 겸업,겸직 그리고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술인력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퇴직자가 생기게 되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시설장비/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용도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로 기재된 장소만 

사무실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외 다른 용도는 불가)
실제로 사용되는 사업자 소유의 사무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등을 미리 준비 해 두시고, 

상시근무자들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첫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력만이 꿀팁이 되겠죠.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도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