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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하에 진행되는 종합건설업이 있고,
세부적이고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전문건설업,
그 외에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그 종류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에 맞는 등록기준을 확인 후
충족해줘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별로 등록기준은 상이하지만 보통 3~4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과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종합건설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각 업종에 따라 자본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 후
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 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선택한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하려면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 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종합건설면허의 등록 조건으로
각 업종의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5명 이상,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6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각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사무실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 사무실 내, 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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