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는

금속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 주력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해당공사의 주력분야를 등록해 진행하면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 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고,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나 합성수지 등으로 된 창,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온실공사란 농업, 임업, 원예 등의

온실 설치공사와 이외 부대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공사사란 기와나 슬레이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등록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이 후에 발급 된 서류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와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마무리 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의 방법 중 하나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사무실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므로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