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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업종마다 등록기준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을 선택할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준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8개의 업종과
하나의 분야만 있는 6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업종으로는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 수중준설공사업 6) 승강기삭도공사업 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8) 가스난방공사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분야만 존재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 철도뒈도공사업 6) 철강구조물공사업이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갖춰야하는데
등록기준은 3~4개가 되고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 외 업종은 법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방법중 하나로
공제조합에 출자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종인 경우 업종에 따라 공제조합도 다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나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하면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각 업종마다 필요한 기술자와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잘 파악하셔야됩니다.
기술자 1명 이상 채용해야하는 업종
가스시설공사 2종 ,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기술자 2명 이상 채용해야하는 업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공사업, 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난방공사 1종
기술자 3명 이상 채용해야하는 업종 포장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자 4명 이상 채용해야하는 업종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5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을 불가합니다.
채용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공종별로 갖춰야하는 장비의 필요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장비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장비는 직접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야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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