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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방물에 설치하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개설,이전,정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누어 등록(일반소방시설) 하거나
전기,기계공사업을 함께 등록이 가능합니다.(전문소방시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및 정비하는 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이전,정비공사가 가능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공사가 가능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1.자본금
자본금은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약 2000만원 정도로 출자가 가능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3.기술인력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나)보조인력 - 1명이상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각 1인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가능)
*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취득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 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등록 후 신고대상
- 명칭(상호),영업소소재지,대표자,기술인력
신고기한
-변경사 항 발생일로 부터 30일이내
처리기간
- 5일이내
변경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시*도회
- 온라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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