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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부동산개발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면허취득할 수 있는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연면적3000제곱미터이상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임대,분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 영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관리 및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24년 02월01일 부터 일부시.도의 접수기관이
변경되어 준비시 참고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지역별 접수기관을 사전 확인하고, 접수불가 지역은 해당 시.도로 문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자본금은 일반법인의 경우 3억이상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5억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이상의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7일이내의 것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전문일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일반법인의 경우 2인이상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의 5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전문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해당하는 전문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사무실
사무실은 독립공간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 관련 자료로 사무실 사진, 임대시 계약서, 평면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용도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지식산업센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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