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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은 1~3종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오늘은 1~3종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증강재보일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와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
태양열집열기, 용량5만 kcl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와 배관, 세관공사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에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진행하는 공사 범위가 다르므로
업무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선택후 진행하면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2가지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인력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각 업종별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은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관련분야의 공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채용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2종은 난방공사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중에
1명 이상의 기술인을 채용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3종은 기술자 1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1명 이상을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시설장비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난방시공업은 업종에 따라
필요 장비목록이 다르므로
목록을 확인하신 후 구매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모두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장비목록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장비거래명세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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