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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변화에 발빠르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내년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인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현행 등록기준과

대업종화로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031.726.236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현행 업무내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현행업무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구분 및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업무내용이 존재합니다.

 

-창호공사 : 발코니 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자동문/회전문 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 공사등을 담당


- 금속구조물공사 : 천정,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 공사 및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낙석방지책, 방음터널, 버스승강대 공사 담당

- 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등의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담당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현행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물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임을 적격판정받기 위해

각각의 사업상황에 맞게 기업진단 절차를 거쳐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서류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안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정해 준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신규등록은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50,701,518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좌수 변동이 발생되오니 공제조합에서 반드시 확인 후 

출자하시기 바라며,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총2인이상 충족합니다.

해당 전문기술인력들의 기술능력범위 확인을 위해

경력수업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인으로 구성하시고

해당 전문기술인력들은 필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상시근무가 어려운

이중취업자나 겸직·겸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장비 기준으로 별도의 장비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할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고

실제 사용되는 사무실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미리 구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무실을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대업종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대업종화로 인하여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내년 2022년 시행예정인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내후년인 2023년부터 대업종화 기준으로 발주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발빠른 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내년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이되며

최종 명칭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대업종화로 등록을 진행 시, 앞서 확인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동일하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현행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인의

기준으로 진행 되었던 것이 변경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 후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력분야 도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를 비롯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주력분야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시공분야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이미 업무범위가 확대된 공종들 중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업체의 선택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이나 형태등 관련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정에 용이하게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실적과 역량을 키워 보다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현행 등록기준과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인해 변경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변경사항들은 내년 1월 이후 더 정확한 개정안들을 확보하여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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