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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인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자 영위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용 건물은 건설업의 용도로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모든 준비 후에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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