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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기타공사업이라 불리는 전기공사업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보고서는 평잔 20일을 유지 후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이상

목적도 전기공사업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 삼천칠백오십만원을 출자 하도록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조합약정체결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인 중 1인이상은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전기철도, 철도신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2자격의 선임은 불가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이내 이를 전기공사협회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가능합니다. 

 

*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사무실도면,)

 

전기공사업면허 기재사항변경안내 

 

상호, 사무실소재지,자본금,대표자,기술자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신고 

 

- 신고처 -

가) 신청인이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방문신고 

나) 온라인신고

* 온라인등록사항변경신고 참조 

 

https://youtu.be/nFpLoeZod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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