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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변경으로 인하여 통합된 면허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두가지 공사업을 통합 면허 취득도 가능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각각 주력분야 추가 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가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된 평잔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자산으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연말결산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을 확인 후 세무신고 하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 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발급 후 조합약정업무체결을 진행 후 

정상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신용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을 각각 갖추어야 하지만 

두개 통합면허를 취득시 1인을 이미 준비된 기술인력으로 확인하여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충족하여 등록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 퇴사차리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완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단지내 사무실 또는 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을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 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으로 사무용으로

사용에 이상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BDvljGRGZ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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