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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3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 기술인력입니다.
1명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금속, 재료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기술,
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물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중 1명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1명은 상시 근무자이며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보유 시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은 크게 제한없으나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적합합니다.
주택,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난방시공업 3종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업체랑 공용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 이전 시
기재사항변경으로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3종 장비 안내입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분석기 1대,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씨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도씨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등은
업체명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등은
구매가 어려운 경우 사용계약서로 갈음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3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난방시공업 3종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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