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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과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및 초화류등을 식재 및 유지관리하는 공사업입니다.
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등의 실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한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야외의자,
퍼걸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조경이 빠질수 없는데요 이러한 공사를 입찰을 받아 공사 가능합니다.
최근입찰을 진행할때에는 실적을 꼭 확인 하니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으로 등록신청 합니다.
접수시 처리기간은 약 20일이며
평일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휴일제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준비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존사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보유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사업체의 경우 설립및 개시일로 부터 20일 보유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로 합니다.
* 등록기준상 자본금의 경우
결산시에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여 세무신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면허준비전 이용하던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출자예치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 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중 한곳을 선택하여 출자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전직장 퇴사처리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 준비된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여 갖추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주소지로 갖추도록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사무공간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용으로 가능한 곳으로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 온실 및 축사, 주거용주택,불법개조된 용도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산업단지내 사무실또한 지자체 필수 확인 후 준비할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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